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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국제조정대회 끝난지 2년…지원조례는 그대로

    울산 | 04-29 11:22

    전국 지자체에 유명무실·사문화된 조례 산재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기간을 연간 1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자치법규 개정이나 폐지는 평소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주민 복지나 행정부 역점 사업을 위해 의욕적으로 발의·제정될 때와는 달리 개정이나 폐지 등 사후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는 이달 16일에야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했다. 이 조례는 마을기금 조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됐지만, 현재 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나 필요한 자치법규로, 농촌이 도시화하고 마을 단위 개념이 사라진 요즘에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마을 기금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별로 마련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모호한 문구를 담거나 대통령령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의회 조례를 보면 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은 의원·가족·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직무 수행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외부강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무상 대여 등을 강제력이 없는 신고 대상으로 정했고, 경조 관련 금품도 '통상적인 관례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은 안 되지만 '의장이 정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허용하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

    인천시의회의 관계자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당시 시의회 안팎의 압박과 시선 때문에 조례를 마련했지만, 결국은 대통령령을 준용한 수준"이라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 조례 30조는 '시는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규정했지만, 법령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는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이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됐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신고포상금제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없애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모든 공문서에 경북의 영문 표기를 'Gyeongbuk'으로 쓰고 있지만,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기조례'는 'Gyeong' 대신 'Kyong'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 충청북도가 2012년 제정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는 대회가 끝나고도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경북의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1993년 만들어졌으나 이후 공사 설립이 추진되지 않아 `유령 조례'로 전락했다.

    전북 전주시의 '시민 열린법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채 수년간 방치돼 오는 7월께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현, 임보연, 배상희, 심규석, 임청, 최수호, 허광무)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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