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5.01.02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교육부 "200만원 이상 향응수수 공무원 형사고발"

    기타 | 04-29 08:18

    교육부 "200만원 이상 향응수수 공무원 형사고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 예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일용엄니’로 알려진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 ...

    방탄소년단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nb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n...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물러나면서 내년&nbs...

    진보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산지역 국민의힘&n...

    ‘윤석열에 분노하는 기장군민 시국모임’이 5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

    ‘윤석열 계엄 폭거 현 시국 관련 부산시민사...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주)아이에스 사무실에서...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nbs...

     윤동한 서울여해재단 이사장대구가톨릭대는 지난 ...

    ‘부산 직장인을 위한 플랫폼’을 앞세워 400%라는 폭발적인 매출 신장 기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