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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당선무효형 교육계 충격"

    선거 | 04-27 14:00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당선무효형 교육계 충격"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 흔드는 퇴행"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충격"이라고 27일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육적 파장과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대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배심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도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는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발상"이라며 "5년밖에 되지 않는 교육자치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교육자치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보다는 후보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비교할 때 선출직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방법이 많이 부족하다"며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서울선관위가 주의경고로 종결하여 경찰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시간에 묶여 서둘러 기소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법 재난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재판부 등에 제출하며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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