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언론인 가오위, 기밀유출 유죄 판결에 항소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에서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오위는 중국 공산당의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홍콩 언론이 변호인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가오위는 항소장에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으로 볼 때 판결은 사법 정의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北京) 제3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인 '9호 문건'을 미국에 서버를 둔 반중(反中) 인터넷사이트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 가오위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가오위는 작년 5월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후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협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에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을 중국의 체제도전 요소로 규정한 9호 문건을 국가기밀로 볼 수 없으며, 가오위가 2013년 7월 인터넷전화로 문건을 명경신문망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4월 24일 베이징구치소에 수감된 가오위는 현재 심장 질환과 고혈압, 만성 요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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