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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개성공단 기업 3곳, 정부 지침 반해 임금지급(종합3보)

    정책 | 04-20 20:54

    개성공단 기업 3곳, 정부 지침 반해 임금지급(종합3보)
    정부, 임금지급 기업 법적·행정적 조치 방침
    기업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일주일 유예"…정부는 "유예 여부 확정 안돼"

    (서울·파주=연합뉴스) 이정진 김호준 노승혁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에 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이 임금 지급 시한을 일주일 정도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측에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에)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이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3곳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적·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이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북측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돌아오며 기자들과 만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며 "(북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내라고 했지만 휴일이니 (시한이) 27일까지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해 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측이 북한 총국에 연기 여부에 대해 문의하니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납부 시한이 연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 시한 연장여부와는 별도로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24일 종료된다는 점이 남북간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섰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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