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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징역 8년 선고 뒤 잠적…20시간 잠복한 검찰에 체포

    사건/사고 | 04-20 12:05

    징역 8년 선고 뒤 잠적…20시간 잠복한 검찰에 체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구속을 면한 50대 여성이 도주했다가 끈질기게 추적한 검찰에 끝내 검거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정모(50·여)씨는 2011년 7월부터 자신이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닥치는 대로 돈을 뜯었다.
    거주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보험설계사, 미용실 직원, 공인중개소 직원, 인테리어 업자 등 12명에게 "투자하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가로챘다.
    이러한 혐의로 김씨는 2013년 1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을 10여 차례 연기하거나 불출석했다.
    지난 2월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서울남부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되지만, 정씨는 육체와 정신에 질환이 있다고 호소해 구속은 면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자, 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정씨가 본인 명의가 아닌 언니와 내연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그가 충남 태안군의 은신처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2명은 1차로 1일 새벽부터 은신처 인근에 차를 대고 정씨를 기다렸고 16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허탕이었다. 결국, 13일 새벽부터 다시 잠복했던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씨를 검거했다. 도주 2개월 만이었다.
    정씨는 붙잡힌 직후 홍성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8년을 살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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