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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성완종 리스트' 파문속 부동산 현안법 처리도 난기류

    정책 | 04-20 09:24

    '성완종 리스트' 파문속 부동산 현안법 처리도 난기류
    국토위 21일 법안소위 개최…뉴스테이법 6월로 논의 연기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일몰제 확대, 원안서 수정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중인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지의 시공사 조기 선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원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법'도 4월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상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 핵심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발되거나 원안에서 후퇴해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관리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진위와 건설업계는 구청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 많았다.
    이노근 의원이 정부를 대신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의 유착비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합이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선정한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일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일부 수용할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일몰제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이전에 설립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2012년 2월1일 이후 설립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경우 대상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확대 적용에 부정적이었으나 공공관리제의 정부 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조합인가 사업지를 제외한 '추진위 단계'의 사업지에 한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2월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한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등)은 4월 국회서 논의가 물건너갔다.
    야당이 20일 전체회의에 법안은 상정하지만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야당은 뉴스테이법이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국회 주도의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한 뒤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당초 정부 안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현안 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구역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원안 통과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정비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고 건설사의 정비사업 공동시행사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전만 못하다"며 "뉴스테이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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