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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방송광고 칸막이 규제' 42년 만에 개선…총량제 24일 의결

    정책 | 04-20 09:18

    '방송광고 칸막이 규제' 42년 만에 개선…총량제 24일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대폭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오는 24일 확정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확대, 협찬고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을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담은 1973년 이후 42년 만에 개선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제적 수준으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재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유형별로 적용하는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단위로 광고시간 한도를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광고에만 적용하던 광고총량제에 토막·자막광고도 포함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광고를 방송할 수 있다.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경기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상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하는 간접광고도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확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상정되는 안건에 시행령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 유예기간을 둘지 등은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그동안 "방송시장 개방과 무한경쟁환경 속에서도 종편과 유료방송에게만 특혜로 남아있는 여러 차별적인 광고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한국신문협회 등은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광고총량제 도입 철회 등을 주장해 왔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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