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은행(피고인 채권담당과장 최모씨)이 연대보증서를 변조해 연대보증인인 동성종합건설 소유 아파트 495세대, 주식 318만주, 8층 빌딩 3동 등을 9년간 가압류하고, 심지어 주식 경매배당금까지 지급받다 보증서 변조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4. 17.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연화)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동원제일저축은행 실제 사주인 동원개발 장모씨의 아들인 장모 전 대표이사도 2013년 5월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에서 자신의 부인 등의 명의로 130회에 걸쳐 863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동원제일저축은행은 2014. 1. 14.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에서도 연대보증서를 변조하여 지급명령서를 결정받은 사건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피해자 동성종합건설은 동원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1차 5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또한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추가로 또 다른 2건의 소송 사기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검사 이영화)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동성종합건설의 한 관계자는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지하 고리채업자들 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단체라고 흥분하면서,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받고 있는 추가 사기사건 2건에 대하서는 검찰에서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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