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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사회 | 04-17 06:07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임의계속가입자 해마다 늘어…2019년 32만명으로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주에 사는 55년생 김모씨. 그는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92개월밖에 안 된다. 그간 낸 연금보험료도 788만원에 불과하다. 김씨는 이 돈을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최소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받을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던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60세가 넘었지만 임의 계속가입하겠다고 신청해 다달이 9만원씩 28개월간 추가로 보험료를 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28개월 후부터 매달 22만9천원씩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김씨 같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16만8천33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천381명에서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등으로 매년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길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 박성민·신경혜·성명기·최장훈·한정림 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보고서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올해 20만3천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임의계속가입자가 2016년 23만5천여명, 2017년 16만7천여명, 2018년 29만5천여명, 2019년 32만여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사이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진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수급 연령이 뒤로 미뤄지면서 차라리 1년 더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올리겠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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