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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북대, '갑질논란' 무용학과 교수 특별감사

    사회 | 04-16 15:06

    전북대, '갑질논란' 무용학과 교수 특별감사
    "대학 명예 실추시킨 점 인정된다"…징계 받을 듯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대학교가 무용학과 학생들을 외부 공연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고액과외를 강요한 무용학과 이모(54·여) 교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남호 총장 주재로 주요보직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 교수가 국립대학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려 이 교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에 최대한 빨리 들어갈 예정"이라며 특별감사는 사실상 징계하겠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교수의 강의를 중지시키고 전문강사로 대체해 미진한 수업도 보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교수에게 해명 및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17일까지 경위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 교수는 소위 '갑질논란'과 관련해 두차례 경위서 제출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무용학과 이성이 학생회장과 재학생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이 총장을 면담하고 이 교수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이 교수를 만나거나 수업을 듣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고 무척 불편해한다"며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함께 신속히 감사와 징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학교 측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철저한 감사와 후속조처를 약속했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이 교수가 수업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업적을 위해 해마다 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이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F' 학점을 남발하고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행사에 수시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고 콩쿠르 작품을 명목으로 한 수백만원의 외부강사 과외를 강요했으며 콩쿠르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상납 강요, 상습 논문표절, 무용단 입단을 위한 금품 지시, 언어폭력, 학습권 침해 등도 일삼았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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