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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사회 | 04-15 11:36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유족과 합의·피해 복구 노력 등 참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받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금고 2년6월형을 구형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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