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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시의회 통과

    | 03-25 10:16

    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시의회 통과
    이르면 7월부터 모든 산모에 '2주간 산후조리' 또는 '1인당 50만원' 지원
    '시민순찰대' 설치 조례도 채택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0시 40분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안건 표결 처리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무상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성남에는 한해 9천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난다.
    시는 무상 산후조리 시행으로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2천여명은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2주)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밖에 시민순찰대 설치 운영 조례안도 가결돼 올 하반기부터 시민안전 부문 공공성이 강화된다.
    시민순찰대는 지역 거점에 상주하며 아동·여성 안심귀가 지원, 골목길·학교 주변순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3개 구별로 1곳씩 12명 이내 대원으로 순찰대를 꾸려 1년간 시범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시 전역(48개 동별)으로 확대 시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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