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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일단락'(종합)

    사회 | 04-14 15:09

    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일단락'(종합)
    지연이자 70% 주민에게 반환 합의…형식 절차만 남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김선형 기자 =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A씨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A씨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 소송 6건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비상대책위 측 변호인은 "2011년 이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연이자 부분을 A씨 측이 부담하느냐가 쟁점이었으나 막판 A씨 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이날 대구고법 제1민사부(정용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서 "지난번 화해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문을 내려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합의문이 접수되는 대로 화해권고 결정문을 다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해권고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 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tjdan@yna.co.kr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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