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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300만 인천시민 항소심 땐 서울고법 찾아 '삼만리'

    | 04-14 10:36

    300만 인천시민 항소심 땐 서울고법 찾아 '삼만리'
    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적극 추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시는 최근 국회에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방법원의 담당 인구가 인천·부천·김포시 등 412만 명에 이르지만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항소심 땐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심 사건이 연간 2천 건을 넘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서울고법 산하에 인천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 등 전국 5개 고법은 주변 시·도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춘천·창원·전주·제주·청주 등 5곳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1~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오고 가는데만 최소 3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건립하지 않아도 원외재판부를 마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력·예산 확보 면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원외재판부부터 인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구 규모가 적은데도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지역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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