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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금소송 승소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에 포상금

    | 04-14 09:42

    세금소송 승소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에 포상금
    전국 첫 조례 통과…1건당 50만원 이내·최고 300만원 특별포상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도세(道稅)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취득세 등 경기도 세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로 참여해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피고 소송수행자로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세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된 관계로 도세 소송은 시·군 공무원이 수행해 포상금 지급 대상도 시·군 공무원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10만원 이내로 정했다.
    도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300만원 안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포상제도 도입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시·군 피고(납세자 원고)의 도세 소송은 모두 79건으로 승소 49건(89억5천100만원), 패소 30건(214억1천100만원) 등이다. 시·군이 납세자를 상대로 낸 도세 소송은 한해 10건 내외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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