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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강제 팔굽혀펴기' 시켜 중증으로 2주 입원한 병사.. 간부의 처벌은?

    사건/사고 | 08-18 11:39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군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병사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피해 병사는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A 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 병사는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애초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과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사건에 관해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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