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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 08-11 15:15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당첨금 액수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게 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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