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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로또 당첨금, 내주부터 액수 무관하게 자동지급제 시행

    유통/소비자 | 08-11 15:15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당첨금 액수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게 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깜빡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어 오고 있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 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복권위는 또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000원 이하 소액·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복권기금 인지도를 높이고자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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