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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 07-14 15:58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팹(공장)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정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 증설 경쟁 속 투자 재원 조달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재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1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팹 조성 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나머지 50%는 외부 자금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시 SK하이닉스가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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