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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 07-06 11:31

검찰이 한국의 4대 정유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의 유가 담합을 적발해 회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6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4대 정유회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부서 책임매니저 B씨와 법무실장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 발생한 한국 석유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 A씨는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 결정 부서장과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미리 알고 다른 회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미리 알고 가격 결정 회의 자료를 위해 개설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은 한국 정유시장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결정하면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따라가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반적인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봤다. 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유가를 인상한 것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4대 정유회사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들에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조사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달 4대 정유회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해 이날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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