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6-15 14:57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넣었지만 패소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수감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 만큼, 소송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 씨는 그해 11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인권위와 같은 결론으로,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장에 확인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교도소 측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인권위법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하고 본 것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는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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