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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압류하지말라 신청..

    사건/사고 | 06-08 15:3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법원 절차이다.

    해당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2024년 8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그는 올해 2월 다시 이런 조건을 '매월 10만~15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를 성폭행하고자 뒤쫓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량이 작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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