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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0-01 00:18

“검찰, 자기편은 죄 명확해도 봐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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