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7-29 23:11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31)씨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인권 유린을 한 한국인이 경찰 조사에서 “내 말에 피식 웃길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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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자인 한국인 상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동료에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A씨가 피식 웃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인격적인 모욕에 대한 이유만큼은 꼭 알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고, 매우 두려웠다”고 반박했다.
네트워크 측은 “설령 A씨가 웃었다고 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상사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느냐”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전남의 한 종교시설에 머무르며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A씨가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공중에 띄워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료 노동자들은 이같은 행동을 하는 A씨의 상사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어 논란이 됐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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