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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7-22 22:29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가능해졌다.
당장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만 원이 휴대 전화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신제품인 갤럭시 Z플립7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단통법 폐지 전과 비슷한 최대 60만원의 공통 지원금을 내내걸다.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면서 이동통신사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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