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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형사재판 올 스톱 될까?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선거 | 06-04 07:12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6·3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그가 받는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가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검사 사칭·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이 계속될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상고심이나 다른 사건의 상고심에서 헌법 84조 해석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된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그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실질적 효력이 입증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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