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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나이확인 위해 고객에 신분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법적 의무화

    사회 | 04-04 14:35


    나이 확인이 필요한 상점이나 업소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고객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나이 확인이 필요한 상점이나 업소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고객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나이 확인을 위해 점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품판매 등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고객이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고객에게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점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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