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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동물학대하면 반려동물 못키운다…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키로

    정책 | 02-27 16:19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하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동물생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동물생산업도 못하게 된다.

    다만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그냥 놔두고 주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길고양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줄이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를 동물판매장 등에 있는 모든 개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읍면에는 동물등록을 안해도 되는데, 이같은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한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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