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정책 | 01-20 15:31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에 한해서다.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