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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침> 지방(제주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 04-13 20:06

    <고침> 지방(제주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제주도 '도민 고용' 이행 않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도민 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제시한 '도민 고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감면 세금 추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도는 이 같은 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에 넣어 올해 정부에 건의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해당 사업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 도민 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48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자들이 지구 지정을 신청할 당시에 제시한 투자계획, 도민 고용 약속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일제 조사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기준 회복 명령을 내리고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와 감면 세금 추징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48개 지구의 개발사업자들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민 고용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도민 고용 계획은 총 고용 인원 2만3천478명의 69%인 1만6천198명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적 기본 요건 외에 개발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도민 고용 계획이나 지역 공사업체 이용,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심의해왔다.
    개발사업자들이 이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10년 간 면제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각각 50% 면제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5% 감면된다.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관세도 일정 기간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지난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처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48개 지구의 개발사업자들이 감면받은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액은 총 970억1천6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앞서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을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가진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가져와 지정, 해제, 관리 권한을 일원화하는 안을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 분양을 통한 단기 수익사업인 휴양콘도를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가로 지침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가운데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풍력발전사업도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투자 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등 '제주 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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