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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화해 무산…재판서 결론

    사회 | 04-13 17:12

    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화해 무산…재판서 결론
    법원 화해권고에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신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시외구간에도 도입하라며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 무산으로 결국 재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장애인 등 원고를 모아 국가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와 차 바닥 높이가 같은 저상버스가 서울시내 구간에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외구간에는 도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철도밖에 이용할 수 없어 이동에 제약을 겪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낸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버스회사에는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각각 이의를 신청해 화해가 무산됐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넘고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 화해권고 결정 효력이 상실됐다. 이어 나머지 피고들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장애인 등 원고도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화해권고 내용은 법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법률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작년과 올해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와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는 '쇠사슬 버스 농성' 등을 벌이기도 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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