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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오룡호 침몰에도 안전소홀" 사조산업 정부지원 배제

    | 04-13 14:03

    "오룡호 침몰에도 안전소홀" 사조산업 정부지원 배제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414억원 정책자금 회수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사조산업이 러시아 서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자격 미달 해기사를 대거 배에 태웠다가 정부 정책자금 414억원을 반납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웠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사조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자격 선장이 탄 어선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
    또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인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대해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태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정 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사고로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됐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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