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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직접 챙긴다

    사회 | 04-13 12:05

    '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직접 챙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맞춰 16일부터 권리고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08년 11월 서울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하나뿐인 형을 잃었다.
    A씨는 국가에서 구조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1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 시효(당시 법 기준 2년)가 지나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처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모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이달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해볼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요청, 무료법률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사건 송치 단계나 검찰 사건 처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는 임의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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