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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범칙금 6만원 사건까지 대법원행…사건 적체 '빨간불'

    사회 | 04-13 06:18

    범칙금 6만원 사건까지 대법원행…사건 적체 '빨간불'
    상고사건 20년새 3배로 늘어…정작 중요사건은 심리 지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도 무시하고 직진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6만원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그는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자, 항소·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1심 때와 같았다.
    재소자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 가거나 외출을 하려고 없는 죄까지 꾸며 재판을 받는 일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B씨는 2009년 9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고 면회를 온 후배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의 후배는 B씨가 시계를 사주겠다며 3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위고소장을 경찰에 내 이감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밖을 드나들거나 이송을 피하려고 꾸며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1991년 1만건에서 지난해 3만7천600여건으로 최근 20여년간 3배 넘게 늘었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천100여건씩, 주말도 없이 하루에 8.5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인데, A씨나 B씨의 사례처럼 가벼운 벌금 사안이나 허위로 꾸며낸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판결 결과가 바뀌는 파기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건이 하급심 결정대로 확정되는데도 무조건 3심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사례가 많은 셈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형사사건 가운데 25%가 약한 벌금형으로 끝날 가벼운 사건이다.
    이 때문에 정작 법률적·사회적으로 중요해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들은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열기도 점점 어려워져 전합 처리 사건은 2012년 28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4건으로 줄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상고가 된 이상 심리할 수밖에 없다. 교통범칙금까지 처리하다 보니, 개별 사건의 충실한 심리는 물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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