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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기도 공무원, 공천대가 3억수수 투서이후 사표(종합)

    | 04-12 22:09

    경기도 공무원, 공천대가 3억수수 투서이후 사표(종합)
    남경필 도지사 선거캠프때 활동, 종교담당 특보역할 담당
    경기도 "도지사와 관련없다"… 투서제보자 진술 번복하자 사표받는 것으로 일단락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보좌관 역할을 해 온 경기도청의 계약직 공무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공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된 후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은 채 사표를 받고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투서는 있었지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2일 경기도와 복수의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지난해 9월께 도지사 비서실에 신모씨가 남 지사 앞으로 보낸 투서가 들어왔다.
    투서에는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씨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비례대표를 줄 테니 3억원을 달라고 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투서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남 지사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남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청에 시간임기제 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된 인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새벽기도회를 수십차례 주선하는 등 남 지사를 열심히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은 총무과 소속 시민사회 협력 요원이었지만, 실제는 종교담당 특별보좌관 역할을 했다고 남 지사 측근들이 전했다.
    그런데 얼마 후 첫 번째 투서를 보낸 신씨가 다시 도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실이 아니더라, 내가 젊은 사람 한 사람 잡을 뻔 했다"고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
    신씨의 투서에 대해 남 지사의 보좌관들이 투서 제보자와 돈을 줬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신씨가 주장을 번복한 이유도 알아내지 못했다.
    투서에 언급된 익명의 '누군가'는 투서가 접수되고 나서 얼마 뒤에 남 지사의 한 보좌관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신원과 투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신분을 밝힐수는 없지만, 그가 '사업을 하는데 김씨가 참여하는 명목으로 지분을 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김씨에게 "불미스러운 말이 오간 사실 자체가 도지사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니 사직해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씨가 며칠 뒤 사직서를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으나, 제보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사업상 문제라고 알려옴에 따라 더 이상 진실을 알수가 없어 말썽을 일으킨 김씨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투서 내용의 시기는 김씨가 도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말에서 2월께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씨 문제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았고, 남 지사 및 경기도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가만있겠느냐"면서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법기관을 통해 억울함을 풀지 않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인간적으로 억울하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일이 안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 관계자는 "김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은 아는 사이이고, 사건이 터진후 수습하려고 돈을 줬다는 사람을 통해 경기도에 전화를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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