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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노사정 구조개선 타협 실패 후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사회 | 04-12 07:33

    노사정 구조개선 타협 실패 후 '최저임금 갈등' 본격화
    정부 '저임금 근로자 소득 향상' 요청…재계 "절대 수용불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구조 구조개선을 둘러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정치권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내세워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올해도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그런데 올해 심의 요청서에는 지난해까지의 요청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문구가 들어갔다.
    통상 심의 요청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고 표현한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 심의 요청서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고임금이나 중간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큰 폭으로 올려 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이러한 표현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뜻하지 않은 원군을 얻은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한다는 표현을 담은 것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과 같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5천580원(시급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대 들어 2003년(8.3%)과 2006년(9.2%)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 인상됐으나, 2008년 이후에는 매년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재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만2천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악화된 양측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한 마당에,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이를 5월 춘투(春鬪)의 핵심 안건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을 결렬시키며 상생을 거부한 마당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할 조짐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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