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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내시장 장악하는 일본 금융사…서민보호 사각지대 되나

    교육 | 04-12 06:13

    국내시장 장악하는 일본 금융사…서민보호 사각지대 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본 대부업체가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금융 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천836억원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 42.2%를 기록했다. 4개 업체 자산의 비중은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늘어났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맹점을 이용해 영업하면서 주요 고객인 서민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국내에서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터여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계 금융사, 당국 관리 사각지대
    최근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가 만든 SBI 저축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NPL) 매각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
    SBI 저축은행은 미상환 원금 3조3천억원을 입찰을 거쳐 지난달 한 추심 전문 대부업체에 283억원에 매각을 추진했다.
    추심업체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NPL의 비중이 통상 10%보다 많은 절반 가까이나 된다며 잔금을 내지 않겠다고 나섰고 결국 SBI 저축은행은 NPL을 팔지 못하게 됐다.
    채권소멸시효는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처럼 채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다.
    일반 금전거래에선 통상 마지막 상환일에서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이를 통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매각하고 사들이는 금융기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보받고도 빚 독촉장으로 착각하거나 지급 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다시 빚을 갚을 의무가 되살아난다. 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재차 생겨난 셈이다.
    SBI 저축은행의 사례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파는 행위를 현재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2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될 수 있으면 매각하지 말라고 은행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SBI 저축은행과 같은 외국계 금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은 쉽지 않다.
    SBI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1조3천억원 정도를 투자해 국내 은행을 인수해 국내 시장에 뛰어든 만큼 금융당국에 절절매기보다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BI 저축은행은 일본계 투자금융사인 SBI 홀딩스가 지난해 3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다. SBI 홀딩스는 유상증자 1조3천억원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한 바 있다.

    ◇ 점유율 높이는 일본계…"관리·감독 강화해야"
    문제는 SBI 저축은행과 같은 일본계 금융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가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 저축은행 등의 주요 고객이 서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업계에서 일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를 기록했다.
    SBI 저축은행도 총자산이 지난해 12월 말 3조8천억원에 이르러 저축은행 업계 1위에 올랐다.
    일본계 J트러스트는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업계 5위인 친애저축은행을 만들었고 1월에는 SC저축은행도 인수했다.
    현대증권 매각 작업에서도 일본계 금융그룹인 오릭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일본계 금융사의 시장 확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계 금융사에 금융당국의 관리가 국내 금융사만큼 쉽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주로 법보다는 관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일본계 금융사들은 국내기업보다 금융당국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주요 고객인 서민들이 빚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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