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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사채왕 뒷돈' 前판사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 04-10 17:39

    검찰 '사채왕 뒷돈' 前판사에 징역 4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한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사채업자 내연녀의 진술이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최씨의) 사건은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형님(최씨)에게 '하늘에 맡겨져 있으니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가 알선과 관련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 전 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일로 모든 명예를 잃고 구속된 점과 그간 (판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판사는 '사채왕' 최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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