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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회서 국립대 직원 '교육·연구비 제외 규정' 논란

    사회 | 04-10 14:31

    국회서 국립대 직원 '교육·연구비 제외 규정' 논란
    野 "교육부 시행령은 입법취지 훼손"…황우여 "우려 감안해 입장 정리"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립대 직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3월13일 제정된 국립대 회계재정법은 교육·연구비의 지급 대상을 '교직원'으로 했지만 같은 달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규정 제정안은 교원으로 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법률 조항을 하위법인 부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립대 직원을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야당은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 역시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든 조항을 교육부가 왜곡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가 시행령 공작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부 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라고 가세했다.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황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제처의 최종 결론을 받아보고 입법 취지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의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경대학교 직원공동대책위원회가 이달 2일 대학본부 앞에서 교육부 제정안에 반대하는 천막녹성을 시작하는 등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급여 보조성 경비 폐지로 절감된 예산을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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