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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맡아(종합)

    사회 | 04-10 12:06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맡아(종합)
    민사분야 전문가로 정통 법관 출신…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돼 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3부에는 민 대법관 이외에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각각 접수하고서 통상절차에 따라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대법관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가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9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2004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994년에는 여의도 광장에 차량이 난입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의도 광장 살인질주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민 대법관은 2009년 인사 청문회 당시 판결이나 정치 성향 등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다.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가 최장 10월 8일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이 10월 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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