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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서울 등 7개 지자체로 늘어

    교육 | 04-10 11:51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서울 등 7개 지자체로 늘어
    7억원 주택 구입시 수수료 최대 630만원→350만원으로 감소
    '최대 수혜지역' 서울 개정, 타 지역도 4~5월중 개편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의 핵심 지역중 한 곳인 서울시가 정부 개편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7억원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종전에는 매수·매도인이 최대 63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가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실제로 상한요율을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 수요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사철은 지났지만 일부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전세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7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진통끝에 정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어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개편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핵심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조례가 모두 통과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의회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5월에 의회일정이 잡힌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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