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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제결혼 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감소세

    사회 | 04-10 06:24

    국제결혼 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감소세
    청운대 김종욱 교수 논문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며느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운대 김종욱 교수는 한국다문화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한 여파로 베트남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이민(F-6) 사증은 2013년 5천708건에서 2014년 2천96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앞서 받도록 한 현지 사전교육 이수자도 2013년 4천827명에서 2014년 2천444명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결혼 건수가 줄면서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타격을 입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4개소, 하반기 18개소가 폐업했다"면서 "정부가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국제결혼에 관련된 부조리는 이주 배우자 모국의 결혼중개업체, 친인척 등이 연루된 개인 브로커 등의 형태로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한국인 남성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자는 지난 4년간 평균 70~80명에 달했으나 4월 현재 35명 안팎으로 줄었다"면서 "강화된 국제결혼 규정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감소, 위축되는 듯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법무부가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속칭 '묻지마' 결혼이나 사실상의 사기 결혼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도 "반대로 강화된 심사 기준이 도리어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국 제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급감하는 인구 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저개발국의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사회 통합 정책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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