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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아리포청천' 김강자 "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

    사회 | 04-09 19:24

    '미아리포청천' 김강자 "특정지역 생계형 성매매 놔두자"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했던 김강자(70)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서장은 이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지역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도록 놔두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며 일종의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제가 수년간 단속을 해봤다"며 "이렇게(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허용) 하고 단속을 제대로 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음성적 성매매 여성이 사라지며 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 단속 경찰력을 크게 늘리는 한편 성매매 허용지역 바깥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 매수자뿐 아니라 성을 판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위헌 주장 측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위헌이 아니란 거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중석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공권력이 그간 집창촌을 방치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자신이 만난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안타까운 생활고를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서장은 2000년 종암경찰서장 당시 관내 집창촌이었던 '미아리 텍사스'에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여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일각에서 이 법을 '김강자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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