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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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헌 │ 합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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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특별법 │성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
│ 정당성 │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 │
│ │흐름에 어긋나 │처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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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등의 자의적인 단속과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
│ │수사로 성매도자 생계 악화 │종사자 수 감소하고 국 │
│ │및 성매매 음성화 │민의 성매매 불법성 인 │
│ 실효성 │ │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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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도자 자활 제도 및 지원│신종 성매매 출현은 규 │
│ │부족으로 성매매 근절, 종사│제가 아니라 인터넷 등 │
│ │자 이탈에 도움 안 돼 │사회·문화환경 변화 때│
│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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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
│ │현지처 행위는 처벌하지 않 │이유만으로 성매도자 처│
│ 형평성 │기 때문에 성매도자 형사처 │벌 않으면 다른 범죄와 │
│ │벌은 평등권 침해 │형평성 문제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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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강요 없는 성매매 처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 │
│ 성적자기결정권 │벌은 성매도인의 성적자기결│아니다 │
│ │정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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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직업 선택에 진정한 자 │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유가 없는 경우 많아 해│
│ │ │당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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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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