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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친딸 성추행' 혐의 40대 무죄…"아빠 벌주고 싶어 거짓말"

    사회 | 04-09 16:21

    '친딸 성추행' 혐의 40대 무죄…"아빠 벌주고 싶어 거짓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아빠가 못 놀게 해 벌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딸의 진술로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A(45)씨의 딸(16)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에게 이를 전해 들은 사회복지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받은 2차례 조사에서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이후 A씨 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아빠가 술 마시고 깨우길래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맨발로 뛰어나온 것이고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 아빠가 방에 들어와 앉았던 것을 부풀려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딸은 법정에서도 "아빠가 술 마시면 계속 깨워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 나왔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아빠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솔직히 벌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괴로워했으며 평소 잔소리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거짓말로 밝혀져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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