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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2-27 16:10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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