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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예산안 처리, 12월 9일이 ‘2차 데드라인’ 되나

    청와대/국회 | 11-30 13:33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모습.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정부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법정 시한 위반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여야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감액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여야는 감액심사를 통해 증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뒤 지역구 예산이나 쟁점 사업 예산을 증액해왔다. 현재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감액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감액한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공공분양 대신 공공임대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예결위 소소위는 예산 심사 막판 협상을 위해 여야 지도부(원내대표)까지 포함해 가동되는 경우가 맣았다. 그러나 아직 ‘최종 협상’ 단계에도 이르지 못해 예결위 내부의 소소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협상에 성공하면 본회의 직전 예결위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일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12월 9일을 예산안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본회의는 12월 8일에 잡혀 있지만 12월 9일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며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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