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사회 | 09-29 10:39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 4호기, 신고리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상 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담은 안건을 올해 10월 말께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탈핵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립 방안에 대해 “원전 밀집지역(부울경)의 영구 핵폐기장화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사용후핵연료 지상 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영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이 설립될 때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부지내에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4년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건식 저장시설은 지름 3m, 높이 6.5m의 원통 형태 ‘캐니스터’와 길이 21.9m, 폭 12.9m, 높이 7.6m의 직육면체 모양 ‘맥스터’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맥스터를 택한 월성원전(중수로형 원전)과는 달리 고리원전(경수로형 원전)은 캐니스터를 택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건식 저장시설(캐니스터)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총 5700여억 원의 자체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 시설 내부의 수조 형태 습식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해 왔다. 하지만 2031년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2032년 등 순차적으로 원전 시설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영구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완공 때까지는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고리원전은 만약 2030년까지 건식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원전도 내년부터 건식 저장시설 설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는 별도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나 해당 지역 지원 등을 구체화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 착수부터 영구처분 시설 확보까지 37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목표 시점은 특별법 제정 후 기본계획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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