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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소득세제 개편안… 연봉 1억 원 안팎 근로자 가장 큰 혜택 본다

    정책 | 07-25 09:4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 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 세율을 매기던 것을 1400만 원까지로 하고 △세율 15% 구간은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으로 △세율 24% 구간은 4600만~8800만 원에서 5000만~8800만 원으로 바꿨다. 이같은 개편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라고 이번 개편에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니다. 9000만 원 중 각 구간별로 세율이 조금씩 조정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총급여가 3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평균 1400만 원 정도된다. 이 경우 세금이 8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총급여 5000만 원(과표 2650만 원)은 18만 원 △총급여 7800만 원(과표 5000만 원)은 54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총급여가 작은 구간은 납부세금 자체가 적어 세부담 경감액이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비율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총급여 7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세금부담이 연간 54만 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 원)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기재부는 총급여 수준별로 세금부담 감소액을 제시했는데 총급여 4000만 원은 약 18만 원, 총급여 6000만 원도 18만 원, 총급여 8000만 원은 29만 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대 월 20만 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특히 총급여 8800만∼1억 5000만 원 구간에선 세금 부담이 42만 원 줄어든다.

    결국 소득세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를 조합하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같은 점 때문에 정부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20만 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감소폭을 54만→24만 원으로 줄였다.

    소득세와 식대 조정으로 인해 대체로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 2000만 원, 즉 연봉 1억 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과표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대 8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며 “이외에도 근로자들은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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