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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소득세 과표 올려 서민 세 부담 완화… 해외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

    정책 | 07-22 10:2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소폭 조정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없어졌다. 근로자 식대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나고 술도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일부 조정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다. 세율 6% 매기는 구간을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14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세율 15% 구간이 1400만~5000만 원으로 △24% 구간이 5000만~88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과표가 4800만 원이면 그동안 24% 세율을 매겼으나, 앞으로 15%를 매기게 돼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은 10% 인상했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2년 더 연장됐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이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가액기준 부과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췄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다.

    최근 증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엔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0.15%로 더 내린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5년까지 2년 유예됐다.

    부동산 세제는 대폭 손질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된다. 3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매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0.5%, 3억~6억 원은 0.7% 등 단일세율로 바뀐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12억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한시적으로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제금액이 11억 원에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해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2%→15%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은 10%→12%로 올라간다.

     

    ■여행 갔다올 때 술 2병까지 면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현재 112개가 있는데 13개 업종을 추가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다. 술도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인데 담배·향수는 현재와 변동이 없다. 또 제주도에 있는 지점면세점 면세한도도 이와 똑같이 바뀌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기업(공장·본사)을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 100% 면제하고 2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부산은 관련이 없다. 부산은 5년 100%, 2년 50%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단,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7년 100%, 3년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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